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. 청년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, 매년 수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청년기본소득이란?
청년기본소득은 일정 나이대의 청년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입니다. 경기도에서는 2019년부터 본 제도를 시행 중이며, 2025년에도 지속됩니다. 단, 모든 청년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,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2025년 지급 대상
- 출생일 기준: 2000년 1월 2일 ~ 2001년 1월 1일
- 거주 요건: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or 합산 10년 이상 거주
2025년 분기별 신청 및 지급 일정
분기 | 출생일 범위 | 신청 기간 | 심사 기간 | 지급 예정일 |
---|---|---|---|---|
1분기 | 2000.01.02 ~ 2001.01.01 | 3월 1일 ~ 3월 31일 | 3월 5일 ~ 4월 10일 | 4월 20일 |
2분기 | 2000.04.02 ~ 2001.04.01 | 5월 1일 ~ 5월 30일 | 5월 7일 ~ 6월 10일 | 6월 20일 |
3분기 | 2000.07.02 ~ 2001.07.01 | 7월 1일 ~ 7월 31일 | 7월 4일 ~ 8월 29일 | 9월 10일 |
4분기 | 2000.10.02 ~ 2001.10.01 | 10월 15일 ~ 11월 14일 | 10월 20일 ~ 12월 10일 | 12월 20일 |
신청 방법
신청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됩니다.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필요 제출서류
- 주민등록초본 – 최근 1개월 내 발급, 거주지 변동 이력 포함 필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– 해당자에 한함
공공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초본 자동 제출이 가능하므로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급 방식
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카드형으로 지급되며,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형마트, 유흥업소, 온라인쇼핑몰 등 일부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 사용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.
유의 사항
- 자동 신청: 이전 분기에 신청한 이력이 있고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,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처리
- 대리 신청: 군 복무, 해외 체류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족 대리 신청 가능 (위임장 필요)
- 일시금 지급: 기초생활수급자는 연 100만 원 일괄 지급 가능 (선택 가능)
지역화폐 사용처
각 시·군의 지역화폐 사용처는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예: 성남시 – 성남사랑상품권, 수원시 – 수원페이 등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1. 경기도 외 지역 청년도 신청 가능한가요?
- 불가능합니다. 경기도에 3년 연속 또는 10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.
- 2. 군 복무 중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- 네. 군 복무 중이더라도 신청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며,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
- 3. 반드시 4번 다 신청해야 하나요?
- 아니요.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, 일괄 신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. 각 분기마다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문의처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콜센터: 1577-0014
경기도일자리재단 고객센터: 031-120
거주지 시·군청 청년정책 부서에 문의 가능
마무리
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주세요!
반응형